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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나 화상통화로 진료받는 비대면 진료가 12월 15일부터 확대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끝난 후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는 건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비대면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확대

    초진 허용

     
    최근 6개월 내에 방문한 적 있는 병원이라면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초진의 경우는 최근 30일 내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진만 가능하게 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대면 주말 동안 병원을 찾기 못한 환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6개월 내에 방문한 적 있는 병원이라면, 질병 종류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감기로 방문한 적 있는 병원이면, 장염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평일 밤 시간대에는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없는 병원에서도 누구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큰 병원 응급실을 찾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으니,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 평일 낮 비대면 진료 가능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그 동안 병원지료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섬이나 산간 벽지에 한해서 평일 낮에도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꼭 도서 산간이 아니더라도 병원가기가 어려움 지역들이 있을텐데요, 이러한 의료 취약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98개 시군구 주민이 평일 낮에도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강화군, 경기도 양평, 여주, 동두천, 강원 동해, 속초, 충북 충주, 경남 밀양, 통영, 제주 서귀포 등 응급 의료센터까지 30분~1시간 내 도달이 어려운 지역들이 해당이 됩니다.
     
     
     

     

    의사의 비대면 진료 여부 결정 권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의사가 비대면 진료에 부적합하다 판단이 되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생겼다고 합니다. 
    의시가 비대면 진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약 배달은 불가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았더라도 약은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배달 과정에서의 변질이나 엉뚱한 사람으로의 전달 가능성을 고려해 약을 받는 것을 대면이 원칙입니다.
     
     

     
     
     

    비대면 진료 어플 종류

     
    비대면진료 어플 종류로는 닥터나우 , 나만의닥터 , 올라케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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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분명 편리해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아주 많습니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여전히 우려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기사도 한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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