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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목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Q&A

     

    휴일·야간에는 진료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휴일.야간에는 진료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휴일.야간에는 진료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질문 : 휴일·야간에는 진료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답변 :  휴일·야간과 같은 의료취약 시간대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휴일·야간에는 어느 병원에서나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휴일.야간에는 어느 병원에서나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휴일.야간에는 어느 병원에서나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질문 : 휴일·야간에는 어느 병원에서나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답변 : 의원에서는 가능합니다.

              병원(종합병원)에서는 대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 (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30일 이내)

     

     

     

     

     

    휴일·야간에 처방이나 약 배송도 가능한가요?

    휴일.야간에 처방이나 약 배송도 가능한가요?
    휴일.야간에 처방이나 약 배송도 가능한가요?

     

     

    질문 :  휴일·야간에 처방이나 약 배송도 가능한가요?
    답변 :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방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배송은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능)

     

     

     

     

    휴일·야간이 언제인가요?

    휴일.야간이 언제인가요?
    휴일.야간이 언제인가요?

     

    질문 :  휴일·야간이 언제인가요?

    답변 :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일요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야간은 평일 저녁 6시 ~ 다음날 아침 9시, 토요일은 오후 1시 ~ 다음날 아침 9시까지를 말합니다.

     

     

     

     

    의원에서 대면진료 받은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진료 가능한가요?

    의원에서 대면진료 받은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진료 가능한가요?
    의원에서 대면진료 받은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진료 가능한가요?

     

     

    질문 : 의원에서 대면진료 받은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진료 가능한가요?

    답변 :  6개월 이내 대면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가능합니다.

     

     

     

     

    취약지역(섬·벽지, 응급의료취약지)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취약지역(섬,벽지, 응급의료취약지)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취약지역(섬,벽지, 응급의료취약지)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  취약지역(섬·벽지, 응급의료취약지)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  환자의 진료일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을 받고 싶은데 제한사항은 없나요?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을 받고 싶은데 제한사항은 없나요?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을 받고 싶은데 제한사항은 없나요?

     

     

     

    질문 :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을 받고 싶은데 제한사항은 없나요?

    답변 :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처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90일 초과하여 처방받을 수 없고,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더 많은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Q&A|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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