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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을 한층 강화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 취지입니다.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900만원까지 주어집니다.
출산 예정이시거나, 육아휴직 사용 예정 또는 현재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안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됨에 따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이유
-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개정 내용
-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
- 특례 적용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통상임금 80% → 100%)
-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확대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최대 지급액 사례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기간별 최대 지급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의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여부는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야 확인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휴직자는 일단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습니다.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휴직자에게 6+6 육아휴직급여와 일반 육아휴직급여 간 차액이 소급해 지급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자 소급 적용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이 됩니다.
부모 모두 2023년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 받게 됩니다.
늦게 육아휴직을 시작한 쪽에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 기간이 먼저 육아휴직을 이용한 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전 사용자, 신규 사용자 표기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예정이시거나 현재 육아휴직중이신 경우(특히, 부부 중 한명만 사용중인 경우), 본인의 여건을 잘 이용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실 수 있는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육아휴직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정책은 아직 반영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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