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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간소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집에서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으신가요?

 

전국 공통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및 내용, 층간소음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서비스대상 : 전국 공통주택 입주자

     

    - 공동주택 범위
    「주택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종류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서비스내용 및 신청하기

    - 전국대상 단일번호 : TEL 1661-2642

    -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
    -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 안내
    - 전국대상 단일번호(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방문상담, 소음측정)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대상: 방문상담(신청 및 상대세대), 소음측정(수음세대)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층간소음의 범위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호의 도음으로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젼,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 급.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개 짖는소리 등)
       - 코골이, 부부생활소리(사생활소음)
       - 사람 육성(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 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 담배, 음식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에서

     

     

    급발진 대처법(EPB 사용), 급발진 예방법, 참고영상

    자동차 역사가 130년 이상이 됐지만, 기계로만 만들어졌던 100년 동안에 급발진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되면서 급발진도 만들어졌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기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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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 3조)
      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
      예)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거건물, 오피스텔, 원룸 등

     

     

    경범죄

    - 경범죄의 종류(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고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 소란 등) 악기,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층간소음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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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nois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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