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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까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 자동으로 마감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일자리 채움청년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고용24에서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여 신청합니다.(2024.1.22 개시)

    고용24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지정 >> 신청(근로계약서 등 첨부)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_리플렛.pdf
    2.04MB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

     

    지원대상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

    취업애로청년에 대해서는 우대하고 있습니다.(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요건

    빈 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

    (빈 일자리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제조업은 고용보험 내역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고용24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필요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지원수준과 지원방식

    지원수준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을 지원함(최대 200만원)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예산 내 지역열 할당된 인원에 도달할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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